선거법 위반한 전남위원 당선무효와 벌금형

권도열 / 기사승인 : 2011-10-27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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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 당시 전남 여수시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효주,강진원,이성수,황치종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해석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벌금 150만원 선고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오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판세가 불리해지자 지지를 부탁하며 뿌린 금품을 각각 500만∼1000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이성수·황치종·성해석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고효주·강진원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 전 시장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덕수(54)·이기동(55)·정병관(62) 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들마저 형이 확정되면 전남도·여수시의회 의원 11명이 오 전 시장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오 전 시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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