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급증하는 가상화폐 사기로 피눈물 흘린다

김영훈 / 기사승인 : 2018-03-21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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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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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가상화폐가 세계 각국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세계 가상화폐 거래액 1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내 핵심국가로 자리 잡았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회원은 78만 명에 달한다. 일일 거래액 또한 2조6,018억 원을 기록해 코스닥 일일 거래액을 넘어서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어 세계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상 못한 변수와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는 453건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들의 사기 수법은 대부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에 해당된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6개월 만에 배 이상의 큰돈을 만질 수 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만5천명으로부터 1천552억원을 가로챘다.


이 돈으로 총책 등은 필리핀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중국 국영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에 투자하면 1만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5천100여 명에게 31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채굴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극성이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1대를 880만원에 구매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또 채굴기를 팔아오면 직급에 따라 추가 수당을 준다며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는 정부에서 인정받는 법정 화폐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정식 상품도 아니다. 이와같이 사고가 터져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가상화폐는 요일과 시간에 제한 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원, 수천만원을 벌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의 또 다른 장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단계 사기범죄는 앞으로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사법당국은 유사수신 및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감시를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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