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최저임금위원회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정 심의 기한내 타결이 불발됐다.
29일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협상 타결은 무산됐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29일 회의에서야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했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수용해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 월 219만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며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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