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식 관련 허위 정보가 잇따라 유포돼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동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감원 등에 접수된 '문자메시지를 통한 주식매수 유도 관련 제보'는 총 49건(5개 종목)으로 이중 3개 종목에 대한 제보가 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1조원 대형수주', '금일 공시확정', '마지막 매집기회' 등의 자극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식' 추종 매수를 유도했다.
금감원이 42건의 제보가 쏠린 3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문자메시지 대량살포 기간 중 해당 종목의 주가는 일시적 이상 급등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다음에는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메시지에 혹해서 해당 종목을 순매수 했던 개미 투자자들은 총 95억원의 매매 평가손실을 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런 과정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자 배포 전후로 매수·매도를 해서 수익을 거둔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혐의 계좌를 추적해서 불상의 발송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무작위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 분석, 풍문검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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