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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제공/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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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쿠팡 배송차량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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