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디지털 시장,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 적극 대응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0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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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 사진=쿠팡 배송차량 [제공/연합뉴스]

현재는 이런 행위에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설정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행동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 입점 업체와 연대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쿠팡에 대해 끼워 팔기, 자사 우대, 표시 광고법 위반 등의 문제를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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