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수원=김학범 기자] 경기도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으로 결론난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영란법을 대한민국 부패의 고리와 잘못된 관행을 끊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민심"이라며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하는 콜센터를 도 및 31개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민, 기업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한편, 경기도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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