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후경유차 수도권서 퇴출…3개 시.도 운행제한 추진 합의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8-04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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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 및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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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후 경유차 단계적 운행제한 추진 지역 [출처=환경부]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오는 2020년까지 남양주시 등 17개 시를 시작으로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한 수도권지역 운행 제한이 확대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운행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도권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2018년 과천ㆍ수원 등 서울 인근 17개 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는 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다.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수도권 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B시의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 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 대는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1~2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종합검사를 받은 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운행제한을 통보받는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정기검사 미행 및 불합격 과태료(최대 30만원)와 별도로 매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서울시 7곳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어나며,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에 확장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LEZ제도를 안내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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