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횡령·유용하는 연구자와 대학 등은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의 최대 300%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5년간 새로운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시행령은 '제재부가금' 규정을 신설,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도 외 사용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10억원 이상일 때는 기본 부과금 20억 2500만원에 더해 초과금액의 300%를 물어야 한다.
또한 수업이나 생활지도 중 교사를 폭행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교권보호도 강화된다. 같은 날 통과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명예훼손·손괴·성폭력 등으로 세분화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했다.
단순 과실이나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제재부과금이 면책된다. 다만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교육부에 따르면, 2009~2014년 연구비 유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는 모두 26건에 3억 2500만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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