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25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만든 법이다.
이번에 헌재가 심판하는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와 동등한 위치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 등이다. 한국기자협회(기협)와 대한변호사협회, 각 사립학교장 등은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이번 선고의 핵심쟁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과 교육은 자체 정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법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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