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40원 오른 6470원 결정 …노동계 주장 "1만 원은 물건너 가"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7-17 1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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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전원 불참 2016년 대비 9만1960원 인상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6년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근로자 336만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다.


위원회는 이날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제13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의에 동참할 수 없다"며 집단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16일까지는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며 "밤 11시까지 노사 최종안을 제출해 달라. 노사 어느 한 쪽이 최종안을 제출할 경우 그 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최종안을 제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은 표결 방침에 반발,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밤 11시40분쯤 전원 퇴장했다.


그러자 박준성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며 16일 새벽 3시에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투표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여했고, 14명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됐다. 1명은 반대, 나머지 1명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중 과반수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향후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6030원)'을 내걸었기 때문. 양측이 제시한 금액의 격차가 약 4000원에 달해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도무지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정부 측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공익위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의촉진구간이란 노사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분 △협상조정분 등을 고려, 하한 시급 6253원(3.7%)~상한 시급 6838원(13.4%)을 제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의촉진구간(6253~6838원)의 중간값인 6500원대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로 이날 결정된 6470원도 이와 가깝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 측이 제시한 7.3% 인상안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3.7%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해소분 2.4%와 △협상배려분 1.2%를 더한 값이다.


위원회는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액(률)이 다소 감소했으나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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