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하면 '살인죄' 검토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6-22 14: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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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경시 풍조 엄단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면 가해자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흉기나 차량으로 방해하는 등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초에는 전남 담양에서 음주 단속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과 의경 등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흉기나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동종전과가 3회 이상인 상습 공무집행방해 사범일 경우에는 강력팀에서 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관이 숨졌을 경우 범행 동기나 흉기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면 실제 경찰관이 숨지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대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거나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중상해를 입힐 경우 살인미수 혐의를, 그 결과 경찰관이 숨지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량을 포함한 범행도구를 몰수하고, 공범이 있다면 현장체포 및 도주자 추적 등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그간 엄정 대응 기조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순직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적극적 형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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