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미승인 프로포폴 원료 수입 위반 과징금 처분
프로포폴 원료 동국제약은 8100만원…용기 표시기재 위반GSK 2700만원
[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5일 동국제약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국제약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 원료를 당국의 승인 없이 수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은 마약류인 프로포폴(조품)을 승인받지 않고 수입했던 것으로 식약처는 이를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81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국제약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완제품 이전의 원료이며 실험용으로 소량으로 수입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빛어진 일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GSK도 울티바주(레미펜타닐) 5mg에서 용기 표시기재를 위반한 것이 확인돼 취급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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