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결국 리우행 좌절…대한체육회 출전 불가 최종 결정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6-16 1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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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6항 따라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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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태환 [출처=YTN]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한종희 대한체육회 이사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회 이사회를 마친 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된 박태환의 중재 요청 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결격 대상'이라고 규정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국가대표로 뽑힐 수 없는 처지다.


이유에 대해 "선발 규정 취지로 국가대표선수로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공인으로서의 품의도 고려 된다. 그래서 선발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도핑은 선수의 기본 덕목이고,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된다. 어린 선수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핑만은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결과를 CAS에 바로 통보할 에정이다. 만약 중재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체육회는 그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CAS의 결정을 따르겠냐는 질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결정을 보고 그 때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겠다. 어떤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날지 몰라서 대응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어렵다. 우리의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3일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고 소속사는 16일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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