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우 김세아 [출처=JTBC]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1억원 청구소송을 당했다.
26일 TV리포트는 "탤런트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와 B부회장은 1년 전에 만났다. B부회장은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어 매달 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급했으며, 그가 타고 다닌 토요타 차량과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도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B부회장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위자료 청구소송은 다음 달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1997년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데뷔한 김세아는 드라마 '명성왕후' '러빙 유' '장화홍련' '후아유-학교2015'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MBC '몬스터'에서 모경신 역으로 출연 중이다. 2009년 9월 세살 연상의 첼리스트 김모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아들과 딸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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