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64) 김모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박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당시 신민당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후 박 당선인은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달 국민의당에 합류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씨는 비례대표 공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에 해명할 일이 있다면 나가서 해명하겠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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