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청학련 기소유예자, 국가 배상책임 없다"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4-07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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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1호 위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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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던 일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정동영(63)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29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부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했다는 혐의로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정씨 등 원고들은 당시 영장없이 체포돼 최장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이들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


정 전 장관 등은 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길게는 141일까지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고, 이후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적용됐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하자, 2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소멸시효가 모두 지난 것으로 판단해 정 전 장관 등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긴급조치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 전 장관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1974년 석방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여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하기 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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