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상중 이례적 보도자료…"이재만, 허위 사실유포" 반박

소태영 / 기사승인 : 2015-11-16 1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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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15일 상중에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출마선언문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 저로서는 오늘 이 보도자료를 아픈 마음으로 쓴다”면서 “이재만씨가 마치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저 유승민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정’한 것처럼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유승민)의 독단적 결정으로 새천년민주당에 통 크게 양보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법에 따라 광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고 매년 80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2026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들어가게 돼있다. 유승민 의원이 대구를 위해 이러한 큰 기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법은 2006년 8월 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이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걸쳐 이미 9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향후 투입될 국비 1조 8400억원도 이미 2006년 법제정 당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6년 제정 당시 박근혜, 김무성 의원 등도 찬성했던 법안이며 2012년 박근혜후보의 대선공약에도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립'으로 표기돼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161인의 투표의원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청장이 “(유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 그렇게 호소하신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은 모두 30개 법안이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당시 총 30개 법안중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됐고 12개 법안이 미처리된 상태였다. 그 중 저의 원내대표 재임기간인 2015년 2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5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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