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불법 및 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로 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열린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에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상속,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행위 근절에 주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 등이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선 지방청과 세무소의 조사 조직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불법 대부업자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는 상조·장례업자와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청년 구직자 등을 모집해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강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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