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테러' 김기종 압수수색, 배후 세력?…"과거 北 수차례 왕래" 눈길

배정전 / 기사승인 : 2015-03-06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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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 2015-03-06 17;27;07.JPG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산에게 테러를 감행한 우리마당대표 김기종(55)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마크 리퍼트 피격 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유명성 종로경찰서장은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계획적 범죄이고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했다.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처 깊이도 깊어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찰은 "김기종이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추후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본부 25명을 투입해 서울 서대문구 창청동 사무실 겸 재택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고나련문건 등을 압수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범행의 배후 세력이나 공범이 있는지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김기종은 경찰 조사에서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리퍼트 대사를 공격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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