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전날(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김영란법’ 통과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이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8.7%였다.
‘잘했다’는 긍정 의견이 모든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잘했다 66.5% vs 잘못했다 5.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인천(66.0% vs 8.1%), 대전·충청·세종(65.5% vs 6.4%), 서울(62.3% vs 8.7%), 대구·경북(60.7% vs 3.7%), 광주·전라(54.4% vs 10.9%)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50대(잘했다 78.5% vs 잘못했다 9.1%), 60세 이상(72.1% vs 5.4%), 40대(65.1% vs 11.3%), 20대(55.2% vs 5.6%), 30대(47.3% vs 4.8%) 순으로 ‘잘했다’는 긍정의견이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도 새누리당(71.1% vs 6.0%)과 새정치연합(64.3% vs 11.0%) 지지층 모두에서 긍정의견이 부정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통과에 대한 의견과 마찬가지로,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넓힌 데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69.8%)은 바람직하다는 긍정 의견을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고, ‘잘모름’은 18.2%로 조사됐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7%,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34.7%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5.6%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3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국가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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