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후 대구서 첫 재심청구, '간통으로 집행유예 받은 30代 남성'

우태섭 / 기사승인 : 2015-03-04 1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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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로 인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최대 3천 명 예상" 2015-03-04 17;34;53.JPG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청구자가 나왔다. 재심 청구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은 사람으로 알려졌다.

4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2014년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4년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리진 후인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며 대구지법은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지워지게 된다.

앞서 법조계는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심청구로 인해 최대 3천 명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간통죄 전과가 있는 모든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간통 혐의가 적용된 사람만 구제받는다. 합헌 선고일은 지난 2008년 10월 30일이다. 31일 이후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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