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유통기한이 최대 3년 지난 썩은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섞어 약 160t을 판매한 혐의로 육가공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경기 포천경찰서 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및 농수산물 원지 표시에 관헌 법류 위반 등의 혐의로 육가공제조업체 대표 정모(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회사 직원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3년 10우러 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유통기한이 2~3년씩 지난 돼지고기를 정상 고기와 혼합해 제조한 오돌뼈 제품 160t을 시중에 팔아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수입한 오돌뼈 원료의 돼지고기 4t가량이 색깔이 변질돼 바로 팔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 보관하던 중 유통기간이 지나 판매가 어려워지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매일 20kg을 정상 제품의 중간부위에 보이지 않게 혼합 포장해 1년 3개월 이상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고기는 서울과 경기도 포천 일대 식당과 식자재 업체 22곳으로 유통됐는데, 고기를 납품받은 상인들은 비닐포장 안에서 썩은 듯한 누린내가 난 것을 알았지만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인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산 돼지고기에 수입산 돼지 사골에서 발라낸 고기 일부를 91:9의 비율로 섞어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