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특별법안 제시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비상대책위원 겸 국회 부의장이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해 "과거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대로 찬성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급 생활자들의 민생과 관련된 법이므로 신중히 살폈어야 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앞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추가 세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1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예외가 발생해 정부를 향한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당시 정부가 추계한 조세 부담이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 심지어 대통령과 여당까지 속이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약속과 달리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추가부담하게 된 부분은 전액환급하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조세혁신과제는 대기업 법인세의 원상회복과 부자감세 철회, 지하경제양성화, 근로소득과세를 낮추고 자본소득 과세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방향 선회"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한 내용을 금년 연말정산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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