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료·교육비 등에 적용할 듯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보완책을 입법한 뒤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실시했다. 여당이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세제 개선안 소급적용과 관련해 정부 측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불려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안 자체가 중대해서 긴급 당정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등으로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 미봉책으로는 안된다"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 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출산 및 다자녀 공제 등을 손질해 금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금 한창 진행중인 연말정산으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부에서 마련 중인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 출산공제,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 등 3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금년 연말정산분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행법에 따르면 (소급) 환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점이 있다.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발언권을 이어받은 주 정책위의장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국가정책 방향과 맞지 않거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손봐야 한다. 문제는 이번 정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국민이 동의해준 증세도 하기 힘든 법인데, 정부 (예측치) 발표와 다른 세제를 '올해가 지나갔으니 넘어가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정부에서는 '간이세율표 조정 때문'이라는 말은 안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작년과 올해 세금 총액을 (이성적으로) 비교하고 있고, 체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미 연말정산이 진행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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