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정당의 여성 30% 공천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키로 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의 ‘여성 30% 공천’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안형환 혁신위 간사가 전했다.
현재 여야(與野)의 당헌·당규에도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의무 공천’ 조항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 간사는 “(여성 의무 공천 비율이) 30% 이상인 정당엔 선거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며 “반면 20% 이상 30% 미만인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5% , 10%이상 20% 미만인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10% 감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 간사는 이어 “여성의 선출직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각 정당에 이런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키로 했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1년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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