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신기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8일 외통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의 기초인 신뢰형성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채확인한다"고 명시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신뢰형성의 첫 걸음으로 남북 당국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를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체의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을 촉구한다. "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등 남북 간의 현안 등을 협의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결의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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