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국가 신뢰까지 추락"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자아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서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조 전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국토교통부 조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상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여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례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가 위신 역시 크게 실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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