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박지만 미행설 모두 허위 결론

천선희 / 기사승인 : 2015-01-05 17: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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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사 결과 발표…조응천·한모 경위 불구속 기소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검찰이 5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청와대 문건 의혹을 비롯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에 대해 모두 허위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은 5일 오후 2시 관련 내용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 경정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박 회장 측근 전모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 경정에 대해서는 조 전 비서관과 동일한 혐의에 공용서류 은닉과 무고 등을 더한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회장에게 전달하고,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문건 14건을 몰래 반출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선 박 경정이 정보분실에 옮겨 둔 문건을 한모 경위가 복사해 최모 경위(사망)에게 전달했고 최 경위가 이를 다시 언론사 측에 흘린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에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문건을 유출했다며 허위 보고한 점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한 모 경위에게는 방실침입·수색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언론사에 문건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그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윤회씨를 비롯해 비밀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도 했다. 하지만 모임이 실재했다는 단서를 찾는데는 실패했고 회동에 대해선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비밀회동 등이 허위로 결론난 만큼 세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취재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성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별도로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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