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테인먼트 측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공식 입장 발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가수 메건리에 이어 아이돌스룹 B.A.P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호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소식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한 연애매체는 " 지난 11월 26일 B.A.P 멤버 전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지난 2011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길고 극히 길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A.P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 동안 멤버들은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 8백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우리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했다. 이후 B.A.P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멕시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출처=B.A.P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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