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2016년 직원 채용시 자격증 우대 폐지 시행

최여정 / 기사승인 : 2014-11-13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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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 제출 서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 한국은행.JPG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한국은행이 2016년 직원 채용시 회계사나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우대를 없애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각종 자격증이나 인증시험 점수 등 스펙을 쌓는 데 불필요하게 힘을 쏟지 않도록 자격증 등에 대한 우대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한은은 오는 2016년도 신입직원 지원서 접수 때부터 변호사, 회계사,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자격증이나 학술지 게재 전력 입증 논문, 한국사능력검정을 비롯한 각종 공인인증 시험 성적서를 제출 서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앞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올해 신입행원 전형에서 '탈스펙'을 시도하고 있다. 즉 지원서에 학력·성별·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격증이나 해외연수 경험 등을 적지 않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신입행원 채용에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사지원서에 어학점수와 자격증 기재란을 삭제해 전형을 치뤘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선입관을 제거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엔 1차 면접에서 스펙은 보지 않고 면접자세와 조직적응력, 팀워크, 논리적 사고력을 보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주최하는 통화정책 경시대회 수상자에 대한 우대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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