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2'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및 유의사항…'최종 점검'

최여정 / 기사승인 : 2014-11-11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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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전에 제출" 수능.JPG

[데일리매거진=최여정 기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3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당일 반입 금지 물품과 유의사항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3일에 치러지는 대학수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스마트워치, 휴대폰전화, MP3 등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이에 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주의를 당부하는데도 휴대전화 소지 적발이 4~5건씩 발생한다. 휴대전화를 아예 집에 놓고 오는 것도 만일의 상황을 막는 한 방법"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단 시각표시와 교시 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만일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한다. 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조건 무효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여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이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페, 샤프심, 샤프 (시험장 배부용)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장에서 지급되고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수험생은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이탈을 할 경우 시험을 치룰 수 없다. 더불어 시험 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同性)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요할 칸을 지정한 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수능을 볼 수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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