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관 채용..체력검정시험에 도핑 테스트 도입

소태영 / 기사승인 : 2014-11-10 1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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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정 성적 선택적으로 실시할 예정 경찰청.jpg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내년부터 경찰관 공채 시험 응시자는 체력 검정 때 도핑 테스트, 즉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

10일 경찰청은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들의 체력검정 때 부정 약물 검사를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59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약물 검사 의뢰 비용이 건당 30만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아 내년에는 체력 검정 고득점자로 대상을 제한해 시범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경 공채 시험에서 체력 검정의 배점 비율은 25%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면접 비율은 20%이고, 나머지 5%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 부여되는 가산점이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도 몰리면서 올해 2차 순경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 6만1천29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17.2대 1로 최고치는 아니었지만, 이는 경찰관 2만명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체력 검정은 100m 달리기·1000m 달리기·윗몸 일으키기·좌우 악력·팔굽혀펴기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항목당 10점씩 총 50점이다. 100m 달리기 13.0초 이내는 10점, 13.1∼13.5초는 9점, 13.6∼14.0초는 8점 등으로 점수가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 100m 달리기 0.1초 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청은 약물 검사 의뢰 비용이 건당 3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적지 않아 체력 검정 성적이 지난 응시 때보다 월등히 좋아진 경우 등을 가려내 선택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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