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오정희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종전에 선고받았던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받게 됐다. 최 회장은 징역 6년을 받았고 최 부회장은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준홍 전 베넥스 인스트루먼트 대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31일 법정구속당해 수감중에 있었다. 이번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 예견됐던 김원홍 전 sk고문의 증인신문없이 재판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재판부는 sk 측의 김 고문 증인신문 요청에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도망가는 것을 본 목격자'는 중요한 증인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녹화된 CCTV가 확보돼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면 목격자의 증거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확인된 증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지만 주위적 공소사실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비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최종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 측 이공현 변호사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지시해서 이번 사건이 유발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 측 민병훈 변호사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양자 택일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말에 귀기울여달라"며 "다른 가능성도 열어 증거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