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에서 3~4일께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가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마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현재 정기국회 중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 되며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 본회의 개의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동의안을 즉각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동의안 처리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1일)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 일단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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