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이고 팜스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으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군사·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부터 최장 30년간 원칙적으로 열람이 금지되지만,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현재 검찰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르면 이번 주 중반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직접 방문, 이지원과 팜스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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