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만성신부전증으로 '구속집행정지'

김광용 / 기사승인 : 2013-08-10 2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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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수천억원 대 비자금을 운용하며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만성신부전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최근 1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온 이 회장은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식수술의 필요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 측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앓고 있는 ‘만성신부전증’이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되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음으로써 생명의 위협과 각종 후유증을 야기 시키는 질환이다. 신장의 기능은 정상의 35~50%까지 감소하더라도 별다른 전신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증상을 알고 났을 때 대부분 만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장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신부전증’에 이르러 대체요법을 써야 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만성신부전증은 급성신부전증과 달리 나빠진 신장기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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