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김태호 / 기사승인 : 2013-07-11 16:25:59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김태호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되면서 한차례 구속될 위기를 모면했지만 결국 개인 비리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원 전 원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 중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으며 개인비리로 처벌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장이 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각종 공사의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의 현금과 4만 달러, 20돈 순금 십장생(약 450만원 상당)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구속함에 따라 앞으로 황보건설의 공사 수주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황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