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김정우 / 기사승인 : 2013-07-02 1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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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2일 오전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를 열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조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의 진행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정원 특위 첫 회의는 정회가 됐고 여야 간사로 내정된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협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인으로 새누리당측에서 요구할 김 의원과 진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제척하지 않고 있다"며 "제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정조사는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재차 "증언대에 서야할 분들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관계없는 NLL 사건으로 고발됐지만 두분의 자진 교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에서는 반응이 없다"면서 "김 의원과 진 의원의 제척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NLL 회의록 공개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개하고 발췌본과 진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열람만하고 공개를 못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당론을 확정하고 열람을 하자고 주장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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