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5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와 회사 돈 60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가지다.
또한 비자금을 해외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에 빼돌린 의혹의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에 따른 자료 입수가 지연돼 정황을 입증 할 만한 구체적 물증을 미확보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우선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외국인 자본을 가장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선 3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해당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김수우 영장전담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일정 부분 시인했다"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이 회장은 비자금 운용사실은 인정했지만 "재무팀 등에 운용을 위임했고, 운용방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액의 횡령과 배임 혐의, 주가조작 의혹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범행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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