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행위 근절 대책 추진

이상은 / 기사승인 : 2013-05-30 1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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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 근무를 제한하고, 어린이집 설립도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전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내놨다. 이날 당정협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열렸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에서 차량사고시 최대 시설폐쇄 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야말로 비리종합세트다. 이 같은 문제를 뿌리째 뽑아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아동 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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