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3000억원 지원

김정우 / 기사승인 : 2013-05-14 21:39:05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정부가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일 3000억원의 긴급 운전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데 이은 2단계 지원책이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협보험 지원 △중소기업 진흥 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신속하게 시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단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해 처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이후 개성공단 내 자산은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보험금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단 보험금 지급시 수출입은행은 해당 기업의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 되며,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선 자산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 7일 국회 심의를 완료한 추경예산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과 신 성장기반 자금 3000억 등 5200억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1차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추경예산의 중진기금 일부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유지 대책도 내놨다.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무급으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비를 주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취업 훈련 서비스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식당, 편의점, 주소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제공 업체인 이른바 영업기업 들에 대해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조달청,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