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캠코더 영상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경찰관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 배치, 신호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추후 운전자를 처벌한다.
처벌 규정은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범침금 6만원, 벌점 10점) 등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영상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대상 교차로에 '꼬리물기 영상단속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 예정이다. 시범 단속이 끝나는 3월18일부터는 단속 지역을 서울시내 전 경찰서 관내 3500여개 교차로로 확대한다.
또 앞 차량 정체 시 신호를 자동 조절하는 '앞 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경찰은 운용 지점을 10개소에서 67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너머에 설치된 신호기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앞쪽으로 조정한다.
경찰은 영상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고 출·퇴근길 432개 교차로에 배치되는 교통기동대 인력을 7개 중대에서 9개 중대로 늘려 정체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시키는 '즉시배치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대로·내부순환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 등 4개 자동차전용도로 8개 구간에 도시고속운영실 순찰차 8대를 배치해 출·퇴근시간대 끼어들기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 경찰은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교통표어를 공모하고, 3월부터 '정지선 준수' 동영상을 지하철·전광판·아파트·홈페이지·인터넷 등에서 방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가 후진 교통문화의 대표적 사례이자 교통정체·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교차로 꼬리물기가 근절되면 교차로 교통사고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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