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승용차 홀짝제 시행 당시 '관용차 추가 사용' 인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3-01-21 17:59:05
  • -
  • +
  • 인쇄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나는) 분당에서…"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관용차 추가 사용'에 대해 시인했다. 아울러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자녀를 출근시킨 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며 "`기름값을 달라고 했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홀짝제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시절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으로 분당까지 직접 운전해서 왔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에 오게 되면…그것은 다들 그렇게…"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한 차녀를 근무지인 정부서울청사로 데려다준 뒤 출근했던데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 출장을 가거나 일찍 갈(출근할) 때 빼고 상당기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