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허명수 사장, 한숨돌리나…'근로기준법 위반' 불기소

양만호 / 기사승인 : 2013-01-11 17: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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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 화재사건으로 GS건설 현장소장 등 11명 입건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2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미술관 화재로 고용노동부의 소환조사를 받은 GS건설의 허명수(58) 사장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수당미지급, 근로시간 초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발당한 허명수 GS건설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5개월여 동안 GS건설 임원진을 조사해 허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초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대미술관 화재 사고와 관련 사전 관리감독 부재와 시공사인 GS건설의 만성적인 산업안전법 위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사법처리를 요구한 바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수당 미지급건은 이미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했고 근로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며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많지 않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GS건설 현장소장 김모(51)씨 등 현장 관리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서울종로경찰서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 인력·설비 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서울노동청이 입건한 GS건설 김모 소장 등 2명을 포함해 안전관리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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