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다음 주 내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검사 2명은 수도권 지검 K검사와 수도건 지청 P검사로 이들은 각각 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어 내부 직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검사의 지시로 사진파일을 만들어 검찰 내부에 최초로 유포한 J실무관, 사진을 최초로 외부에 유출한 N실무관, 스스로 수사시스템에 접속해 사진파일을 내려 받은 재경지검 N수사관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e-cris'(경찰의 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사람은 검찰 직원 등 총 24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17명은 사진파일을 중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진 파일을 수신 한 뒤 내부에 전송한 검찰직원 12명, 사진을 수사자료표상으로 조회한 검찰직원 20명, 사진을 업무상 생성해 전송한 검찰직원 1명,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공익법무관 1명에 대해 검찰 등에 적절히 조치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J실무관에게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수도권 지검 K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어 검찰 내부에 퍼트린 수도권 지청 P검사는 이달 7일 조사한 바 있다. 이는 경찰의 사상 첫 검찰 소환조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28일 피해여성 변호인 측으로부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 직원들이 사진을 조회하기 위해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한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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