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도 표시 하게 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FTA시대를 맞이하여 수입자 스스로 안전한 식품을 책임지고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130곳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도 ▲주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적용(2013.7월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2020년까지, 나트륨 섭취 20%이상 저감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확대(22개소→36개소) 운영된다. 의약품분야 :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마약류 안전 교육 강화 오는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2012.8월 기준)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또한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이 향상된다. 의료기기분야 : 모니터링 센터 확대·의료기관 연계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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