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블락비 멤버 7명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블락비는 "소속사는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간 약정서에 따른 정산의무를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지난해 4월 수익금 중 일부만 정산하기 시작했다"며 "전 대표는 제작비 홍보비 명목으로 7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받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멤버 개인 비용으로 연습실과 숙소의 보증금을 마련했고 안무지도도 받았다"며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블락비는 7인조 아이돌그룹으로 지난 2011년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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