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항소심을 위해 휄체어를 타고 법정이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1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49)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4년6개월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이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3)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벌금액은 1심보다 낮춰 각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자료 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그룹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는데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인 영향이 큰 기업인일 수록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수법 역시 치밀하고 불량하다"며 "범행 자체가 기업 이익이 아닌 기업 지배를 위한 것인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이날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상고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으로 풀려난 상태고,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가 이날 만료됐으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날도 이 회장 모자는 각자 휠체어를 탄 채 주치의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최근 누나인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로부터 재산 78억6000여만원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199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상속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생(이호진 전 회장)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기존 상속 재산 외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이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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