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파업철회, 지하철 정상운행

양만호 / 기사승인 : 2012-12-11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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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 극적 타결, 정년연장·퇴직금 누진제 폐지 합의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정년연장과 퇴직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메트로 노사가 타협했다. 협상은 10일 오후 11시 50분께 타결됐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지하철 1~4호선에 대한 파업이 철회돼 불편함 없이 시민들의 정상적인 출근이 이뤄졌다.


서울메트로 노사는 10일 오전 서울모델협의회의 중재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쳤으나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자, 오후 10시께부터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마지막 협상을 시도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메트로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과 사측이 내놓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모두 합의했다.


양측은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에 관한 사항을 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자의 손실을 얼마만큼 보장해줄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양측은 내년부터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직렬별 승진심사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갱신하고, 올해 임금인상분은 전년 총 인건비 대비 3.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 측은 외환위기 때 61세에서 58세로 줄어든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 다시 연장해주겠다는 단체협약을 4차례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반면 서울메트로 측은 단체협약 상 '정년 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돼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향후 5년간 인건비가 1천30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며 반대했다.


또 서울메트로 측은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유지해 온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 측은 누진제를 폐지하려면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파업문제로 시민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5~7일 실시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 조합원 8천118명 중 7천225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4천584명(63.45%)이 찬성해 1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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