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선거벽보 훼손 혐의로 초등학생 4명 조사

양만호 / 기사승인 : 2012-12-06 20:27:44
  • -
  • +
  • 인쇄
[데일리매거진=양만호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12)군 등 초등학생 4명을 조사하고 있다.

김군 등은 선거벽보 부착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서북구 성정동 한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던 제18대 대선 벽보에 실내화 가방 등을 휘둘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군 등은 경찰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주의를 주고 훈방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핫이슈 기사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